제목 (사)숭덕전보존회의 법적지위 작성일 17-10-20 15:08
글쓴이 박두혁 조회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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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숭덕전보존회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며 .정관으로  법인의 목적,주사무소.목적.이사의임면에관한사항등을 기재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성립하며.(민법적용).주식회사.합자회사등은  일정한 요건만되면  자유로 설립할수(상법적용)있읍니다.

숭덕전보존회의 목적을 보면 "청소년 성손의 교육과 제례연구기구로서  조상을  섬기는 일을하고.성손과 화합하고 전통을 계승함을  목적으로한다.  위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청소년예절교육상업 2.제례교양강좌사업 3.성손의 화합과 친목사업

주사무소: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203.

(사)신라오릉보존회는 숭조애종육영사업을  전개하며 문화재를 수호관리 보존함을 목적으로한다, 이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의 각호사업을 한다.

1.신라오릉,숭덕전,라정,알영정.지마왕릉,일성왕릉,삼릉,경애왕릉,성모사 그외박씨에 관련된 사적의 수호관리,보존

2.숭덕전,열왕릉.성모사에 춘추대제봉행,청명대제봉행과 다례봉심

3.숭조와  애종정신의 함양과 육영

위에서보는봐와같이 (사)숭덕전보존회는 청소년등성손들의 교육,제례연구등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이며 (사)신라오릉보존회는 오릉,삼릉의수호와관리.대제봉행등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으로 법인의목적이 다르며.서로협력,양립할수있는분야라고 볼수있읍니다.

그런데 숭덕전보존회는 2016,4경 숭덕전운영위원회란 의결기구를 만들어 숭덕전운영에관한 제반사항을 처리하기로하고 숭덕전의운영규약및 숭덕전 전.릉참봉복무강령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숭덕전보존회는 대제및다례봉향행위,봉송금및 임대료수령 숭덕전사무국장등임원임면행위등 숭덕전을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에는 1일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대구지법경주지원카합3008호기처분사건)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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